피해자 지원

성희롱 피해자

1. 성희롱의 법률적 문제


과거에는 성희롱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성추행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범죄가 되는 영역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영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이 범죄에 해당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선고를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처럼 범죄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뿐이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피해 발생시 조치할 내용


피해자는 우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문제되는 사건을 직접 언급하여 사과를 받아내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할 수도 있고,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한 내용이나 상담을 받은 기록 내용도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부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면 되고, 없다면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였는데 회사나 사업주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에 진정, 고소, 고발하는 경우 그 대상은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더불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 범위를 확정하고 금전으로 산정하고 손해를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동료나 주변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폭로하면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고소를 취소해준다는 조건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문제 삼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기관이나 구제기관에 신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범행을 공개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성희롱 피해자

1. 성희롱의 법률적 문제


과거에는 성희롱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성추행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범죄가 되는 영역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영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이 범죄에 해당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선고를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처럼 범죄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뿐이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피해 발생시 조치할 내용


피해자는 우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문제되는 사건을 직접 언급하여 사과를 받아내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할 수도 있고,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한 내용이나 상담을 받은 기록 내용도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부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면 되고, 없다면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였는데 회사나 사업주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에 진정, 고소, 고발하는 경우 그 대상은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더불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 범위를 확정하고 금전으로 산정하고 손해를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동료나 주변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폭로하면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고소를 취소해준다는 조건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문제 삼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기관이나 구제기관에 신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범행을 공개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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