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법률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성을 매개로 하는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이트폭력, 직장내폭력, 사이버 폭력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믐 다음의 죄들 중에 하나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법적으로 강간죄가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비동의간음죄를 규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거절을 했는데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해야 강간죄가 되는 것입니다. 폭행 협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때리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도 약간이라도 강압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 상태, 행위 태양 등에 따라서 미성년자 강간죄, 친족강간죄, 장애인 강간죄, 특수강간죄 등 가중처벌하는 죄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죄:
준강간죄는 술 먹고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시체처럼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고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없으므로 범행 사실도 인지할 수도 없고,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법률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 상태에 따라서 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 아니라 필름이 끊긴 상태 즉 단기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이었다면 준강간죄가 안 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많다는 것 알아두세요.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때리고 겁을 주어 신체를 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제력 행사를 의미하는 데요. 최소한의 유형력의 행사라도 있으면 죄가 성립되므로 강간죄보다 완화된 개념입니다.
피할 수도 없이 갑자기 만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데요.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에 반해 느닷없이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 등 추행죄: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 추행죄는 폭행 협박보다도 약한 수준인 위력만으로도 성립되는 것이에요. 위력 즉, 나보다 권력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만지면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제압당한 것이므로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강제추행죄보다 더욱 쉽게 성립되는 죄이고 강제추행죄가 안 되어도, 직장이나 단체에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한 것이라면 업무상위력등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매,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미숙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성적 길들이기를 하는 것도 성폭력범죄가 되어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미성년자는 피해자로 취급되고 성인만 처벌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비교적 최근에 나온 범죄이지만 현재는 성범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을 비롯하여 촬영물 관련 범죄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에 관한 죄, 사이버 성범죄 등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없이 가해와 폭력이 지속될 수 있고 영구적인 피해로 남는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가 심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발생시 조치할 내용 |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원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해증거 수집하기: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병원에 가기 : 가해자의 정액‧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피임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이나 음모・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봉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 진단서는 검사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견서 등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 구체적인 장소・시간・날짜・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내 자신을 돌보기: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 “내 잘못이 있나?” 하는 생각 버리기
* 내가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을 인정하기
* 나의 분노 인정하기
* 나에게 필요한 것 찾기
*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3. 형사고소 |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나 고소를 해야 됩니다. 성범죄를 당한 직후나 현장이라면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났다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수사, 재판 단계를 거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것이죠.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먼저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참고인 조사, 대질 신문, 증거조사 등이 진행되고 이후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됩니다.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을 검토한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종결되고 기소 처분이 나오면 재판절차로 회부됩니다.
기소되면 가해자는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에 해당되는 경미한 범죄라면 검사가 약식기소하여 서류재판으로 진행되고 약식명령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면 정식기소 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최종적인 처분을 합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 피해자가 불복한다면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검찰 내부의 상급기관이 검토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거나 결과에 불복한다면 고소인은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손배청구 |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해도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보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되는 것이죠.
민사법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이며, 이 부분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청구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당한 금액을 청구해야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청구한다면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데요. 이 경우 원고가 일부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패소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은 채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을 단기소멸시효, 10년을 장기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지나가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1. 법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법률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성을 매개로 하는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이트폭력, 직장내폭력, 사이버 폭력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믐 다음의 죄들 중에 하나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법적으로 강간죄가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비동의간음
죄를 규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거절을 했는데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해야 강간죄가 되는 것입니다. 폭행 협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때리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도 약간이라도 강압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 상태, 행위 태양 등에 따라서 미성년자 강간죄, 친족강간죄, 장애인 강간죄, 특수강간죄 등 가중처벌하는 죄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죄:
준강간죄는 술 먹고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시체처럼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고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의식
이 없으므로 범행 사실도 인지할 수도 없고,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법률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 상태에 따라서 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 아니라 필름이 끊긴 상태 즉 단기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이었다면 준강간죄가 안 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 무죄 판
결을 받는 일이 많다는 것 알아두세요.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때리고 겁을 주어 신체를 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제력 행사를 의미하는 데요. 최소한의 유형력의 행사라도 있으면 죄가 성립되므로 강간죄보다 완화된 개념입니다.
피할 수도 없이 갑자기 만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데요.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에 반해 느닷없이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 등 추행죄: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 추행죄는 폭행 협박보다도 약한 수준인 위력만으로도 성립되는 것이에요. 위력 즉, 나보다 권력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만지면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제압당한 것이므로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강제추행죄보다 더욱 쉽게 성립되는 죄이고 강제추행죄가 안 되어도, 직장이나 단체에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한 것이라면 업무상위력등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매,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미숙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성적 길들이기를 하는 것도 성폭력범죄가 되어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미성년자는 피해자로 취급되고 성인만 처벌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비교적 최근에 나온 범죄이지만 현재는 성범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을 비롯하여 촬영물 관련 범죄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에 관한 죄, 사이버 성범죄 등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없이 가해와 폭력이 지속될 수 있고 영구적인 피해로 남는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가 심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발생시 조치할 내용 |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원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해증거 수집하기: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병원에 가기 : 가해자의 정액‧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피임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이나 음모・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봉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 진단서는 검사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견서 등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 구체적인 장소・시간・날짜・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내 자신을 돌보기: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 “내 잘못이 있나?” 하는 생각 버리기
* 내가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을 인정하기
* 나의 분노 인정하기
* 나에게 필요한 것 찾기
*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3. 형사고소 |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나 고소를 해야 됩니다. 성범죄를 당한 직후나 현장이라면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났다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수사, 재판 단계를 거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것이죠.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먼저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참고인 조사, 대질 신문, 증거조사 등이 진행되고 이후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됩니다.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을 검토한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종결되고 기소 처분이 나오면 재판절차로 회부됩니다.
기소되면 가해자는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에 해당되는 경미한 범죄라면 검사가 약식기소하여 서류재판으로 진행되고 약식명령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면 정식기소 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최종적인 처분을 합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 피해자가 불복한다면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검찰 내부의 상급기관이 검토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거나 결과에 불복한다면 고소인은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손배청구 |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해도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보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되는 것이죠.
민사법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이며, 이 부분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청구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당한 금액을 청구해야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청구한다면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데요. 이 경우 원고가 일부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패소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은 채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을 단기소멸시효, 10년을 장기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지나가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