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구 분야

성범죄 연구 분야

부가처분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3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기간


선고형등록기간
사형, 무기징역,
10년초과
30년
3년초과~10년이하20년
3년이하, 장애인 대상15년
벌금형10년



- 등록절차



- 등록정보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신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갱신기간(사진 촬영)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하도록 규정



- 등록면제


※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 아청법 제11조 3항 성착취물구입 및 배포·제공
  • 아청법 제11조 5항 성착취물구입 및 소지·시청
  • 성폭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최소 등록기간: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2년이 경과하면 면제 



- 벌칙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처분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3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기간


선고형등록기간
사형, 무기징역, 10년초과30년
3년초과~10년이하20년
3년이하, 장애인 대상15년
벌금형10년




- 등록절차




- 등록정보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신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갱신기간(사진 촬영)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하도록 규정



- 등록면제


※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 아청법 제11조 3항 성착취물구입 및 배포·제공
  • 아청법 제11조 5항 성착취물구입 및 소지·시청
  • 성폭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최소 등록기간: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2년이 경과하면 면제 



- 벌칙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010-9771-0013

이메일 :  zestth@lawdg.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 ( 서초동, 양진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화 : 010-9771-0013

이메일 :  dg@lawfirmdg.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 ( 서초동, 양진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