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3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기간
선고형 | 등록기간 |
사형, 무기징역, 10년초과 | 30년 |
3년초과~10년이하 | 20년 |
3년이하, 장애인 대상 | 15년 |
벌금형 | 10년 |
- 등록절차
- 등록정보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신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갱신기간(사진 촬영)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하도록 규정
- 등록면제
※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2년이 경과하면 면제
- 벌칙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3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기간
선고형 | 등록기간 |
사형, 무기징역, 10년초과 | 30년 |
3년초과~10년이하 | 20년 |
3년이하, 장애인 대상 | 15년 |
벌금형 | 10년 |
- 등록절차
- 등록정보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신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갱신기간(사진 촬영)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하도록 규정
- 등록면제
※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2년이 경과하면 면제
- 벌칙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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