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매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제3항]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 성교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나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성적 만족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처벌규정
피해유형 | 처벌 | 적용법규 | |
징역 | 벌금 | ||
19세 이상 | 1년 이하 | 300만원 이하 | 성매매처벌법 |
13~18세 | 1년~10년 이하 | 2000~5000만원 | 청소년성보호법 |
13세 미만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
현장에서 적발될 시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매매/성매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제3항]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 성교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나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성적 만족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처벌규정
피해유형 | 처벌 | 적용법규 | |
징역 | 벌금 | ||
19세 이상 | 1년 이하 | 300만원 이하 | 성매매처벌법 |
13~18세 | 1년~10년 이하 | 2000~5000만원 | 청소년성보호법 |
13세 미만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
현장에서 적발될 시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의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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