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➃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➄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을 말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지 않은 이상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는 그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점점 커지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등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준)강간 피해유형 | 처벌 | 적용법규 |
13~18세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
13세 미만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성폭력처벌법 |
장애인 | 3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
유사강간 | 5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
강간상해·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피해유형 | 처벌 | 적용법규 | |
징역 | 벌금 | ||
13~18세 | 2년 이상 | 1000~3000만원 | 청소년성보호법 |
13세 미만 | 5년 이상 | 3000~5000만원 | 성폭력처벌법 |
장애인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청소년성보호법 |
강간상해·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➃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➄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을 말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지 않은 이상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는 그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점점 커지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등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준)강간 피해유형 | 처벌 | 적용법규 |
13~18세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
13세 미만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성폭력처벌법 |
장애인 | 3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
유사강간 | 5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
강간상해·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피해유형 | 처벌 | 적용법규 | |
징역 | 벌금 | ||
13~18세 | 2년 이상 | 1000~3000만원 | 청소년성보호법 |
13세 미만 | 5년 이상 | 3000~5000만원 | 성폭력처벌법 |
장애인 | 10년 이하 | 1500만원 이하 | 청소년성보호법 |
강간상해·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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