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퇴근길의 버스나 지하철, 여름철 수영장, 워터파크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처벌규정
처벌 | 적용법규 | |
징역 | 벌금 | |
3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성폭력처벌법 |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추행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퇴근길의 버스나 지하철, 여름철 수영장, 워터파크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처벌규정
처벌 | 적용법규 | |
징역 | 벌금 | |
3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성폭력처벌법 |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추행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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