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는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피해유형 | 처벌 | 적용법규 | |
징역 | 벌금 | ||
19세이상 | 10년 이상 | 1500만원 이하 | 형법 |
13~18세 | 2년 이상 | 1000만~3000만원 | 청소년성보호법 |
13세 미만 | 5년 이상 | 3000만~5000만원 | 성폭력처벌법 |
장애인 | 3년 이상 | 2000만~5000만원 | 성폭력처벌법 |
친족관계 | 5년 이상 | 성폭력처벌법 | |
특수강제추행 | 3년 이상 | 성폭력처벌법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는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피해유형 | 처벌 | 적용법규 | |
징역 | 벌금 | ||
19세이상 | 10년 이상 | 1500만원 이하 | 형법 |
13~18세 | 2년 이상 | 1000만~3000만원 | 청소년성보호법 |
13세 미만 | 5년 이상 | 3000만~5000만원 | 성폭력처벌법 |
장애인 | 3년 이상 | 2000만~5000만원 | 성폭력처벌법 |
친족관계 | 5년 이상 | 성폭력처벌법 | |
특수강제추행 | 3년 이상 | 성폭력처벌법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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