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란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더불어,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느덧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자리 잡기도 했다.
법원은 일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으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성범죄연구소 민경철 고문변호사는 “문제는 바로 그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아지지만, 피해자의 허위진술 동기 혹은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진술의 동기 등을 이유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민경철 변호사는 “물론 피고인이 진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피해자 진술’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힘들게 범죄와 싸우는 ‘용기 있는 피해자’들 속에 극소수의 ‘가짜 피해자’들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김효빈 변호사는 “이러한 ‘가짜 피해자’들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생이 180도 뒤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가령 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함께 잠들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죄가 되게끔 과장하여 진술하기도 한다. 그저 금전적인 이유나 혹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뱉어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밝히며 “가짜피해자들은 극소수이지만 이들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정의를 세우는데 노력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가짜피해자’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억울함은 또 어떠할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무게의 추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성범죄사건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변호인과 수사기관, 법원은 언제나 피해자진술이란 이유만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피해자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고보자’라는 말 등을 했던 것을 두루 살펴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의 사례가 있었다.
한국 성범죄연구소 민경철 고문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의 최근 선고사례처럼 ‘피해자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밝혀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의무이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원고 기사 : 법무법인 동광, ‘피해자 진술 신빙성’ 대하여 경계해야 할 것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란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더불어,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느덧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자리 잡기도 했다.
법원은 일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으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성범죄연구소 민경철 고문변호사는 “문제는 바로 그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아지지만, 피해자의 허위진술 동기 혹은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진술의 동기 등을 이유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민경철 변호사는 “물론 피고인이 진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피해자 진술’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힘들게 범죄와 싸우는 ‘용기 있는 피해자’들 속에 극소수의 ‘가짜 피해자’들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김효빈 변호사는 “이러한 ‘가짜 피해자’들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생이 180도 뒤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가령 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함께 잠들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죄가 되게끔 과장하여 진술하기도 한다. 그저 금전적인 이유나 혹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뱉어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밝히며 “가짜피해자들은 극소수이지만 이들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정의를 세우는데 노력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가짜피해자’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억울함은 또 어떠할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무게의 추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성범죄사건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변호인과 수사기관, 법원은 언제나 피해자진술이란 이유만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피해자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고보자’라는 말 등을 했던 것을 두루 살펴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의 사례가 있었다.
한국 성범죄연구소 민경철 고문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의 최근 선고사례처럼 ‘피해자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밝혀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의무이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원고 기사 : 법무법인 동광, ‘피해자 진술 신빙성’ 대하여 경계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