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벌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고소 사건의 절반 정도는 불송치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달라질 확률도 아주 낮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잘 갖추어서 고소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올 것입니다. 고소해도 기소와 처벌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사사건도 소송이며 범죄의 증명이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명백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간접증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해자는 각자 진술을 통해서 수사 재판기관을 설득해야 하고 누구 말이 더 믿을만한가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입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은 성범죄의 유일한 증거가 되지만 상반되는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가 받아들여지면 하나는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이며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신빙성이 요구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구체적인지, 일관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는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입니다.
수사개시는 피해자의 고소로부터 시작되므로 성범죄의 출발선상 에서는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하면 일단 피해 주장은 진실이라고 추정됩니다. 달리 없는 일을 꾸며 내어 고소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에 실패하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고 피의자를 신문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진술에 있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피해자라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면 거짓말에 능숙한 피의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진실인 것은 아니며, 거짓말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면 얼마든지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한 절차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진실로 인정받는 것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역량에 달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대부분 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합의는 양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피해자 역시 피해 보전을 위해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오직 처벌만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합의금 협상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우선 피의자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고 어떤 증거가 확보된 것이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최대의 금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력이 좋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하고 순탄치 않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므로 어디서든 구해 와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한다 해도 집행 단계에서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대리를 한다면 가해자와 만나서 협상할 필요도 없으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염려도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합의하지 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집행권원을 받아놓으면 당장 추심을 할 수 없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돈이 생길 때마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심을 알려서 협상을 유도하여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 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벌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고소 사건의 절반 정도는 불송치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달라질 확률도 아주 낮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잘 갖추어서 고소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올 것입니다. 고소해도 기소와 처벌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사사건도 소송이며 범죄의 증명이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명백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간접증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해자는 각자 진술을 통해서 수사 재판기관을 설득해야 하고 누구 말이 더 믿을만한가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입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은 성범죄의 유일한 증거가 되지만 상반되는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가 받아들여지면 하나는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이며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신빙성이 요구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구체적인지, 일관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는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입니다.
수사개시는 피해자의 고소로부터 시작되므로 성범죄의 출발선상 에서는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하면 일단 피해 주장은 진실이라고 추정됩니다. 달리 없는 일을 꾸며 내어 고소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에 실패하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고 피의자를 신문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진술에 있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피해자라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면 거짓말에 능숙한 피의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진실인 것은 아니며, 거짓말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면 얼마든지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한 절차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진실로 인정받는 것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역량에 달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대부분 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합의는 양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피해자 역시 피해 보전을 위해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오직 처벌만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합의금 협상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우선 피의자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고 어떤 증거가 확보된 것이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최대의 금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력이 좋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하고 순탄치 않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므로 어디서든 구해 와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한다 해도 집행 단계에서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대리를 한다면 가해자와 만나서 협상할 필요도 없으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염려도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합의하지 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집행권원을 받아놓으면 당장 추심을 할 수 없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돈이 생길 때마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심을 알려서 협상을 유도하여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 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