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몰카라고 부르는데요. 몰카는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것과 남녀 간의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관계 촬영물처럼 수위가 높거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죄질이 나쁘고 법익침해가 커서 더욱 중형을 받게 됩니다.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면 유포죄가 추가로 성립됩니다. 몰카를 이용하여 협박이나 강요행위를 하면 각각 1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몰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신속하게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유포를 막을 수 있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등의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만들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일반적 성범죄는 범행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증거가 없어서 당사자의 진술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물증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카메라 촬영 범죄는 촬영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촬영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삭제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장하드나 휴대폰, PC에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영상의 존재를 촬영하는 등 증거를 제출해야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 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PC를 확보하는데 이러한 강제처분은 범죄 혐의에 대한 고도의 증명이 없다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수사 촉구를 하고 피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몰카 피해자가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를 통해 몰카의 존재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가해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알아채면 영상이나 노트북, 디지털 기기를 없애거나 다른 곳에 옮겨두어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삭제한 영상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대부분 복원될 수 있으나, 단말기나 PC 자체를 없애버렸다면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 몰카 영상이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부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도 기억이 희미해서 정확히 진술할 수 없고 시간,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고소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있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사진, 영상이 업로드 된 사이트, 유포 경위, 유포된 시간, 영상을 받은 사람의 신원과 인원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등을 고소장에 정확히 적시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목격자 진술도 있다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몰카 고소와 별개로 자신의 피해를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강제집행에 성공해서 실제 돈을 회수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합의가 더욱 절실한 것은 피의자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몰카 영상이 발견되면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피의자는 합의를 제안할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몰카라면 피해자가 촬영물의 존재와 범죄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상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처벌불원서를 얻는 것으로, 중요한 감형인자 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당사자 의사 합치로 결정되는데 사건의 심각성,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합의도 계약이므로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합의가 결렬될 것이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으나 너무 적은 금액의 공탁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제대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법적 효력에 흠결이 없도록 내용을 작성해야 차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의에 능통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의뢰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몰카라고 부르는데요. 몰카는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것과 남녀 간의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관계 촬영물처럼 수위가 높거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죄질이 나쁘고 법익침해가 커서 더욱 중형을 받게 됩니다.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면 유포죄가 추가로 성립됩니다. 몰카를 이용하여 협박이나 강요행위를 하면 각각 1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몰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신속하게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유포를 막을 수 있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등의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만들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일반적 성범죄는 범행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증거가 없어서 당사자의 진술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물증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카메라 촬영 범죄는 촬영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촬영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삭제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장하드나 휴대폰, PC에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영상의 존재를 촬영하는 등 증거를 제출해야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 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PC를 확보하는데 이러한 강제처분은 범죄 혐의에 대한 고도의 증명이 없다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수사 촉구를 하고 피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몰카 피해자가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를 통해 몰카의 존재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가해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알아채면 영상이나 노트북, 디지털 기기를 없애거나 다른 곳에 옮겨두어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삭제한 영상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대부분 복원될 수 있으나, 단말기나 PC 자체를 없애버렸다면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 몰카 영상이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부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도 기억이 희미해서 정확히 진술할 수 없고 시간,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고소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있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사진, 영상이 업로드 된 사이트, 유포 경위, 유포된 시간, 영상을 받은 사람의 신원과 인원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등을 고소장에 정확히 적시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목격자 진술도 있다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몰카 고소와 별개로 자신의 피해를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강제집행에 성공해서 실제 돈을 회수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합의가 더욱 절실한 것은 피의자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몰카 영상이 발견되면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피의자는 합의를 제안할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몰카라면 피해자가 촬영물의 존재와 범죄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상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처벌불원서를 얻는 것으로, 중요한 감형인자 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당사자 의사 합치로 결정되는데 사건의 심각성,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합의도 계약이므로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합의가 결렬될 것이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으나 너무 적은 금액의 공탁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제대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법적 효력에 흠결이 없도록 내용을 작성해야 차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의에 능통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의뢰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