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처법

성범죄 대처법

강제추행죄 피해자의 고소와 합의

한국성범죄연구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이외에도 여러 성범죄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나이,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가중처벌 하는 추행죄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공공장소에서 벌어졌다면 CCTV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행은 사람 눈을 피해서 일어나므로 추행을 당했다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고소당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쉽게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수립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당사자일 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추행을 정말로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실을 말할 때 더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설득력이 있지만 거짓말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빈틈없이 한다면 그게 진실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굳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장에 몇 글자 적어서 제출했는데,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것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에서 완벽하게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둘 중에 더 설득력 있는 쪽의 말을 믿게 됩니다. 


피의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허위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인 성범죄 변호사가 아니라면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증거는 진술이 핵심입니다.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경찰로 하여금 범죄가 성립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 개시를 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변호사가 작성한다면 어떤 점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지도 상세히 기술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대충 작성해서 제출했다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다면 도리어 무고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행위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이고 관련된 전후 사정까지 기재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은 재판 과정과 달리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고소장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에게 공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식을 하고 전략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처벌을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금전으로 피해배상을 받고 수사 재판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낮출 수 있고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수사 개시 전에도 할 수 있고, 수사 진행 중에도, 공판절차 과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달라지므로 합의금도 달라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 협상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도 죄질에 따라서 합의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므로 돈으로 정확히 환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금액도 따로 없고 피해자마다 고통의 크기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의사가 합치되는 한 액수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지만, 가해자는 되도록 돈을 적게 주려 하고 피해자는 많이 받아야 하므로 합의금 조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혐의가 확실하고 중형이 예상될수록,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좋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가해자가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피해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반드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리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분명히 피력해야 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받으려고 합의해 주기보다는 차라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받아 둔 다음 장기간에 걸쳐 추심하는 것이 낫습니다. 

협상력이 탁월한 성범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합의금이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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