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처법

성범죄 대처법

성폭행(강간) 피해자의 고소와 합의

한국성범죄연구소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 후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정액과 DNA를 채취해야 하며, 범행 장소에서 곧장 병원으로 가야 정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DNA를 채취한다면 성폭행의 명백한 증거가 되며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피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해서 법리에 맞게 고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빈틈없고 완벽한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함이고 그래야 가해자가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보고 사건을 파악하며,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해 수사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목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채취한 DNA 외에도 상해 진단서, 녹음, 문자, CCTV 등 증거가 많아질수록 가해자는 빠져나가기 힘들고 처벌하기 쉬워집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이를 검토하고 먼저 피해자 조사를 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혐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궁하거나 2차 가해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라면,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고소한다고 추정하지만 허위 고소도 있으며 피의자는 정반대의 취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 있는 진술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진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범죄구성요건 요소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묻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함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피의자에게 하는 질문은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당사자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끊임없이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 합의가 성립되어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합의는 감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되려면 가해자가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 전에 합의한다면 아예 수사 개시조차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가장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전에 합의하면 전과가 생기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게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역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아쉬운 사람은 가해자이며, 가해자는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피해자로서도 합의를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형벌권의 행사일 뿐이고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받으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 과정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고, 민사 배상이 합의금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합의금은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고 가해자 자력이 된다면 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민사 배상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해봤자 인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돈을 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실제로 돈을 받아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게 되므로 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를 조금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중하게 처벌받게 만들고 민사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해자는 되도록 합의금을 적게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설득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죄가 성립되는 성폭행은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 실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피해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반드시 합의금을 받기 전에는 처벌불원서부터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돈도 못 받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 받는 효과만 생깁니다. 합의는 또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모든 조건이 기재되도록 빈틈없이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이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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