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떤 여성분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야한쪽으로 흘러가서 두명의 동의 하에 성기 사진을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보냈는데 그 여성분이 카톡에서 저를 신고하고 차단을 한거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해요
여성분과 저는 둘다 어려서 어떡해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경우 저는 통매음에 해당 되는건가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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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범죄연구소2022-09-13 10:03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어떤 행위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처벌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해주신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를 요하나, 질의자 분의 경우 서로 동의 하에 사진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대화에서 사진전송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고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여지가 적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실때 아래번호로 전화주십시오. 상담절차 등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여성분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야한쪽으로 흘러가서 두명의 동의 하에 성기 사진을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보냈는데 그 여성분이 카톡에서 저를 신고하고 차단을 한거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해요
여성분과 저는 둘다 어려서 어떡해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경우 저는 통매음에 해당 되는건가요?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