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성범죄당했고 가해자는 cctv 고의로 삭제했고 경찰에서 복구했지만 사각지대라 잘 찍히지 않았어요 준강간미수 및 준강간추행으로 넣었고 송치했는데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됐어요 불기소 이유서 보니까 이유는 제가 너무 잘걷고 잘말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사건당시에 전 진짜 술에취해서 잠들었었고 원래 제 스타일이 취해도 잘걷고 잘말해요 가해자는 저와의 대화를 녹취했(화간으로 몰아가려고 그런말들을 유도해요) 제가 왜 만졌냐고 따지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때문에 심신불능으로 보기어렵대요 거짓말탐지기도했는데 가해자는 진실 저는 판단불능나와서 그것도 불기소 이유가됐어요 항고하면 가능성있을까요 사건당시 분명 거부의사밝혔는데 진짜죽고싶어요
1
한국성범죄연구소2024-01-16 10:23
* 24시성범죄케어센터 홈페이지에 동일한 답변이 있어 같은 답변으로 전달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24시성범죄케어센터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가해자가 삭제한 CCTV의 내용이 어떠한 장면인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삭제한 것인지 알아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죄입니다. 이죄에서 가장 핵심은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고, 아니라면 죄가 안됩니다. 해당 죄는 구성요건상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은 의사능력, 판단능력, 조절능력이 없는 상태로, 쉽게 말해서 술에 취해서 완전히 뻗어 있는 상태입니다. 술에 만취되어도 이 정도로 뻗지 않은 경우에는 움직이고 얘기도 하고 필름만 끊기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신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름만 끊긴 상태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 판단능력, 조절능력은 정상이지만 기억저장능력만 상실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가 무혐의가 나온 듯 합니다.
조금더 내밀한 상담이 필요한경우는 로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성범죄당했고 가해자는 cctv 고의로 삭제했고 경찰에서 복구했지만 사각지대라 잘 찍히지 않았어요 준강간미수 및 준강간추행으로 넣었고 송치했는데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됐어요 불기소 이유서 보니까 이유는 제가 너무 잘걷고 잘말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사건당시에 전 진짜 술에취해서 잠들었었고 원래 제 스타일이 취해도 잘걷고 잘말해요 가해자는 저와의 대화를 녹취했(화간으로 몰아가려고 그런말들을 유도해요) 제가 왜 만졌냐고 따지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때문에 심신불능으로 보기어렵대요 거짓말탐지기도했는데 가해자는 진실 저는 판단불능나와서 그것도 불기소 이유가됐어요 항고하면 가능성있을까요 사건당시 분명 거부의사밝혔는데 진짜죽고싶어요